주먹구구식 산정으로 분쟁의 불씨가 되어온 건설 소송의 '건설감정료'가 표준화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18일)부터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일반에 공개하고 소송 실무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감정이란 건설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가격, 공사대금 등 액수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감정인마다 감정료를 들쭉날쭉하게 부르고 감정 도중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해 재판 당사자가 감정 결과와 판결을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건설소송 전담 판사 10명과 변호사 3명, 감정인 6명을 8개월 동안 투입해 표준 건설감정료 계산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프로그램에 감정대상 건축물의 규모, 평형, 조사 항목 수 등 조건을 입력하면 법원이 보는 적정 감정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프로그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민원-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