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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칠은 만병통치나무"…허위·과장광고 유죄 판결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1.17 09:34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지 않은 채 '만병통치'라고 선전하며 황칠나무를 판매한 업자가 허위·과장광고로 처벌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황칠나무가 질병 치료와 숙취 해소 등에 좋다며 두 차례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오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3년 2월에는 체험기 형식으로, 4월에는 질병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두 차례 신문에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에선 두 번째 광고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가운데 시행령에 따라 영업신고가 필요없는 경우는 허위·과장 광고로 보지 않는데, 황칠나무가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두 번째 광고는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소사실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였다며 두 번째 광고 역시 유죄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