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을 겨냥한 이른바 '혐한' 시위를 억제하는 조례가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오사카시에서 처음 제정됐습니다.
오사카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 혐오 발언,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의 억제 대책을 담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혐오 발언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에 처벌 규정은 없지만, 조사를 거쳐 해당 발언이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시 당국이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여서 다른 지방과 중앙 정부의 규제 조치로 확산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