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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육절기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구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1.15 22:57


60대 집주인 여성을 살해한 뒤 육절기로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살인사건 피고인 59살 김 모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씨의 범행은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교화를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육절기에서 나온 혈흔과 같은 간접 증거가 전부라며 김씨의 범행이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히 드러났는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경찰에 체포된 뒤 짜맞춰진대로 조사를 받았다며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초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67살 A씨의 집 부근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육절기를 이용해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