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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카 내연녀 약혼남에 전송한 유부남 '집유'

정성진 기자

입력 : 2016.01.15 16:16|수정 : 2016.01.15 16:55


수원지법은 내연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이를 내연녀 약혼남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유부남 4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피고인은 내연녀 A씨와 헤어진 후 A씨와 약혼남을 헤어지게 할 목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약혼남에게 전송해 결국 파혼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강릉 한 리조트에서 내연녀 A씨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뒤, 동영상 캡처 사진을 A씨 약혼남에게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