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인터넷 전화사업 수주 알선을 대가로 통신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도의원이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의회 전 의원 50살 이 모 씨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모 전 도의원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통신업체가 인터넷 전화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교육청 등에 알선하거나 청탁했다고 볼만한 직접증거가 없으며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가 받은 20억여 원에 대해선 피고인과 업체 측이 협력 계약을 맺은 뒤 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자문한 대가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