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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1천만 원씩 선고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1.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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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벌금 1천만 원씩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선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 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 원보다도 높습니다.

오승환과 임창용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천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