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차 경찰공무원 특별채용부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과 학위를 받은 사람도 특채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란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한 학점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인권위에 올해 2차 경찰행정학과 전공자 특채부터 이런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법령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생 이상인 경우, 경찰행정학 전공과목을 45학점 이수하고 병역 의무를 마치면 특채 응시자격을 줍니다.
경찰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대학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으로 교육수준과 강사진 구성 등이 일반대학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 등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자의 특채 응시를 제한해왔습니다.
인권위는 이런 경찰의 조치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라며 지난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