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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오승환·임창용 벌금 1천만 원씩 선고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1.15 10:18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두 선수에게 벌금 1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벌금 7백만 원보다 높은 형으로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입니다.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지난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천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고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