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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곰 쓸개즙 빼내 판 50대 징역형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14 14:59|수정 : 2016.01.14 15:04


살아 있는 곰의 쓸개즙을 빼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1살 차모 씨에게 징역 6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2013년 베트남 하롱베이에서 51살 박모 씨가 운영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사육장에서 곰 몸에서 빼낸 쓸개즙을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차 씨 등 사육장 근무자들은 반달가슴곰을 마취시킨 후 호스가 달린 긴 바늘을 곰 가슴에 찔러 넣은 후 쓸개즙을 빼냈습니다.

이어 쓸개즙을 술에 타 관광객들에게 시식하게 하거나 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곰쓸개즙을 판매했습니다.

창원지법은 "살아 있는 반달가슴곰 몸에서 쓸개즙을 뽑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점은 죄책이 무겁지만 가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