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리고는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재작년 12월 지인인 36살 문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또 작년 10월엔 또 다른 지인에게 2천5백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