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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준호·김대희 배임·업무방해 혐의 벗었다

손형안 기자

입력 : 2016.01.14 15:05|수정 : 2016.01.14 15:33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파산한 전 소속사로부터 배임 등의 혐의로 피소된 개그맨 김준호·김대희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지난해 12월 30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재형씨는 이들이 코코엔터가 이미 폐업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알려 회사와 채권자, 주주가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과거 코코엔터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준호 측은 일부 주주와 회사 폐업에 관련한 진실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 간 진실공방은 결국 송사로 번졌지만, 10개월 만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