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지난해 동안구의 한 아파트를 조사해, 3년 동안 난방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은 51가구를 적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가구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겨울 난방 사용량과 난방 요금이 모두 0으로 집계됐습니다.
안양시는 적발된 가구들에게 3년 치 난방 요금을 부과하고, 아파트 측에 문제 원인을 파악해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은 원인 파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