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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징역 13년 확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1.14 11:33|수정 : 2016.01.14 11:33


대법원 1부는 수백억 원대 상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경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회장은 2007부터 2011년까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며 47명에게서 29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3년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회장은 또 회사 직원 270여 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50여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징역 13년 형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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