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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 상영할 때마다 별도 저작권료 안 줘도 돼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1.14 11:39


대법원 2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복합상영관을 운영하는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부터 영화 제작 때 이용계약과 별도로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저작권 사용료를 내라고 상영관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영화계는 영화음악 이용계약에는 제작뿐만 아니라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반발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기 때문에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상영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