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정치후원금을 '사랑의 회초리'에 비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홍보물이 체벌을 미화해 아동복지법에 위배된다며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문제삼은 것은 중앙선관위가 작년부터 배포한 정치후원금 납부 독려 포스터다.
회초리 사진과 함께 '내가 낳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처럼 내가 뽑은 정치인에게 후원의 회초리를 들어주세요'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 단체는 "사랑의 매(회초리)라는 표현은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체벌은 사랑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폭력이며 심각한 아동학대의 시작점이므로 '사랑의 회초리'는 폐기돼야 할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표현은 중앙선관위가 앞장서 유포할 용어가 아니다"라며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인 만큼 이런 표현이 아동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중앙선관위가 해당 홍보물을 계속 사용하면 홍보물 내용이 아동복지법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민신문고에도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