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저소득·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대상 주택연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17년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은 은행 등에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택연금은 은행의 주택연금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용자가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릴 계획입니다.
예컨대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54만원을 받는데 비해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보다 20% 많은 64만8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금이 높아지는 대신 이용자의 연령이나 주택가격에 제한을 둬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