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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무단으로 광고 훼손하겠다" 횡포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6.01.13 20:52|수정 : 2016.01.1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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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케이블TV 방송사들이 모레(15일)부터 일부 지상파 채널의 광고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화면의 무단 훼손은 시청자를 볼모로 잡은 횡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케이블TV 방송사들의 모임인 SO협의회는 오늘까지 지상파 방송사와의 VOD 공급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모레부터 MBC 실시간 채널의 광고 송출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광고 화면을 검은 화면으로 덮겠다는 겁니다.

다만, 개별협상이 진행 중인 씨앤엠과 소송이 진행 중인 CMB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SO협의회는 그동안 VOD 협상에서 강경했던 MBC를 광고 훼손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정우/(주)케이블TV VOD 대표이사 : 오늘의 이 엄청난 사태를 야기한 주동자가 MBC이기 때문이고요. MBC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에 대한 당연한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모임인 방송협회는 이런 무단 광고 훼손행위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란 입장입니다.

[민영동/방송협회 대외협력부장 : 방송법은 방송광고를 방송내용물로 규정하고 있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무단으로 개입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측은 지난 2010년에도 광고 훼손을 결의했다가 정부개입으로 철회했고 2012년에는 일부 지상파 방송을 끊었다가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내수 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광고를 훼손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