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전지법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정씨는 2014년 4월 16일 새벽 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임신 4개월 상태인 동거녀 33살 A씨와 다투던 중 A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왜 임신을 했냐,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말하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임신 중인 연인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