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 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CP거래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와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1천336억원어치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은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등을 돌렸스브니다.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도 "CP매입은 당시 부도 위기에 직면한 금호산업을 지원하려는 박삼구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계열사 부당 지원"이라며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사안을 두고 작년 11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역시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끼치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박 회장에게 이달 무혐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다시 수사해 달라고 항고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