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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조사실 옮겨 음주측정…대법 "거부해도 처벌 못해"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1.13 14:14


음주운전 조사를 거부하는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주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2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하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주 씨를 파출소로 데려간 경찰은 "주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사건 조사를 마친 뒤 음주운전 수사를 위해 주 씨를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 씨가 또 거부하자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자리를 옮겼고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도 주 씨는 세 차례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동행을 거절하는 주 씨의 팔을 잡아끌고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이라며,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하기 때문에 불응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의동행에 동의했던 파출소에서의 음주측정 불응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한 차례 측정을 요구한 뒤 중단했고, 측정불응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은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