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너는 나의 것" 여고생 상습추행 교사 징역10년 구형

입력 : 2016.01.13 11:32|수정 : 2016.01.13 14:47


고교 졸업을 앞둔 A(19)양은 지난해부터 군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지만 홀어머니와 둘이 사는 형편상 고액 과외나 강의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동아리 지도교사이자 2학년 때 담임교사였던 김모(38)씨는 공무원 시험에 필수적인 국사 시험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A양은 합격만을 생각하며 공부에 매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김 교사는 그러나 모의시험을 보고 틀린 개수대로 옷을 벗으라면서 이 내용을 누군가에게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라는 억지 각서까지 쓰게 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좋지 않은 내용을 적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지만 공무원 채용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한 A양은 어쩔 수 없이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점점 학업과는 상관없이 'A양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A양은 모두 나의 것이다' 등으로 변해갔습니다.

위협과 협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김 교사는 두 달 동안 학교 동아리 교실에서 43회에 걸쳐 A양의 옷을 벗기고 추행 또는 간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옷 벗은 A양의 모습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은 A양의 신고로 김 교사의 만행은 밝혀졌고, 김씨는 구속돼 작년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현직 교사의 죄가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