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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동물학대 논란 인도식 투우 "올해도 중단하라"

입력 : 2016.01.13 08:24


인도 대법원이 동물 학대 논란이 있는 인도판 투우 '잘리카투'를 올해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인도 NDTV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은 남부 타밀나두 주에서 매년 1월 추수감사 축제 '퐁갈' 기간에 열리는 잘리카투를 금지해달라는 인도 동물복지위원회의 신청과 관련해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잠정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잘리카투는 넓은 운동장에 황소를 풀어놓고 맨손의 장정들이 달려들어 황소의 뿔을 잡아 길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기로 인도 남부에서 2세기 무렵 시작돼 2천 년간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시합에 나서는 소를 흥분하게 하려고 사전에 많은 술을 먹이고 눈에 고춧가루를 바르는 등 학대한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은 오랫동안 폐지운동을 했습니다.

또 2006년 대회 도중 황소에 들이받혀 3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 다치는 등 해마다 사상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4년 5월 인도 대법원이 "스포츠에 황소를 이용하는 것은 동물학대방지법에 어긋난다"며 잘리카투를 금지해 지난해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도 연방정부가 지난 8일 잘리카투에 황소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퐁갈에는 경기가 다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자야랄리타 타밀나두 주 총리는 대법원의 잠정 중지 명령이 내려지자 "오랫동안 이 경기를 해온 주민들의 감정을 존중해 달라"며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서라도 올해 경기를 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요청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