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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협박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 약식 기소

입력 : 2016.01.12 14:30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지역 일간지 기자가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A(42)씨를 상해와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B(58) 국장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씨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B씨는 폭행사건 나흘 뒤에 제주시 연동 모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업에 복귀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