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브라질 국채 유동화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투자업체 K사 이사 45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해주는 등 범행을 도운 금융브로커 50살 한 모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1972년 발행된 브라질 국채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고 속여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명으로부터 16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브라질 국채를 유동화한 자금을 활용해 미화 1억 5천만 달러의 담보 가치가 있는 신용장을 개설해주거나 최대 25배의 수익을 안겨주겠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이거나 잉여 자금의 투자처를 찾는 자산가였으며 한 피해자는 한꺼번에 7억 원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브로커 한씨는 신용장 개설 비용을 부풀리거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빼돌려 별도로 2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브라질 돈으로 액면가 12억 크루제이루인 해당 국채의 현재 가치가 1조 원에 달하고 2036년 만기시 3조∼4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달랐습니다.
검찰이 브라질 재무성과 중앙은행에 문의한 결과 "1970년대 발행된 모든 채권은 만기가 1년 미만이며 이후 만기가 재조정된 적이 없어 해당 국채의 유동화 시도는 사기"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재무성은 "이씨 등이 보유한 국채와 부속서류는 가짜이며 금전가치가 전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씨 등은 또 국채 유동화를 의뢰한 브라질인 S씨의 할아버지가 브라질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했고 그 공로로 브라질 대통령으로부터 국채를 받은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이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