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남개발공사가 혁신도시 사업비 정산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인다.
LH는 최근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혁신도시 분담금 3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경남 혁신도시 사업비 정산금 청구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고 12일 밝혔다.
LH가 문제로 삼은 금액은 사업에 들어간 '공동경비'다.
공동경비는 경남혁신도시 용역비, 차집관거 공사비, 기공식 행사비, 교량 전기공사 비용, 송전지중화 공사비 등이다.
LH는 공사지역 면적의 비율에 따라 공동경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경남개발공사와 협의해 왔다.
LH 관계자는 "경남개발공사가 기공식 행사비 등 협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해 민사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LH는 경남개발공사에 분담금 23억9천만원과 이자 8억6천만원 총 3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경남혁신도시 전체 공사면적 402만8천473㎡ 가운데 경남개발공사가 맡은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경남혁신도시 사업비 중 기공식 행사비 등 일부는 양 측이 미리 협의하지 않아 낼 수 없다"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