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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300억대 인터넷 경마도박 운영…"최대 규모"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12 10:33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4천300억 원대의 사설 마권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발·운영한 혐의로 총괄운영자 44살 한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전달받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는 기본 불법 경마 프로그램과 달리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접속만 하면 곧바로 경마 도박할 수 있는 사이트 '신세계'를 개발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사이트의 접속 권한을 서울, 경기, 부산, 전남, 제주 등 전국 80여 명의 중간총판에게 제공하고 매주 80만∼100만 원씩 받아 9개월간 288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월 단위로 서울·경기지역 안마시술소나 원룸 등을 옮겨다니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사이트 주소도 수시로 변경했습니다.

운영권을 넘겨받은 중간총판들은 사이트 회원을 20∼30명씩 모집해 도박하게 했습니다.

회원들은 1경기당 최대 300만 원까지 판돈을 건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건 총 금액은 4천3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경마 도박을 한 사례로는 현재까지 최대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중간총판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