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해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악용해서 허위로 50억 원 대출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징역 7∼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53살 서 모 씨와 37살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뒤 가짜 전세계약서를 꾸몄습니다.
이렇게 대출한 돈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공인중개사, 브로커가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2년 6개월 동안 모두 87차례에 걸쳐 50억 6천여 만 원을 챙겼습니다.
1심에서는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해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선 이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각각 1년씩 감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