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은 자기 회사를 상장시키기 위해 합병하려는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데즈컴바인 전 대표이사 59살 박상돈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전 차장 47살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전신 리더스PJ의 세금을 포탈했다가 세무조사에 적발돼 천억 원대 세금을 물게 되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초 박 씨의 시세 조작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7월 박 씨를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 시세를 조작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그간 근로자들이 느꼈을 경제적 고통도 상당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