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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물리치료사 항소심서 무죄…검찰 상고 포기

손형안 기자

입력 : 2016.01.11 22:13|수정 : 2016.01.11 22:59


서울 고등법원 제10형사부는 장애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36살 김 모 씨에게 1심이 내린 징역 3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피해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재판과정에서 정신병력 기록이 확인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례적으로 상고를 포기해 재판이 끝나면서 물리치료사 김 씨는 2년여 만에 성범죄자 딱지를 벗게 됐습니다.

물리치료사 김씨는 재작년 4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도의 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물리치료실에서 장애여성을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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