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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종업원 폭행 유흥업소 업주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11 18:35


전남 여수에서 여종업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상습 폭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사전구속영장에 두 차례나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원했던 광주 모 대학병원 담당의사 등을 추가로 조사했으나 현재로서는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 폭행치사 혐의를 배제하고 다른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부터 119구급대가 도착한 20일 오전 0시 42분 사이 여수시 학동 모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여종업원 관리 업무 등을 병행하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남편과 함께 A씨 등 종업원 1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타 업소 매출로 가장해 신용카드를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시 입안에 구토로 음식물이 가득 차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20일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9시 40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