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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인터넷 도박장 개설 2명 구속…2년여 17억 배팅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11 15:49


국외에서 17억 원 상당의 인터넷 카지노 도박장을 개장, 역할을 나눠 기업형으로 운영한 혐의로 39살 허모 씨와 25살 오모 씨 2명을 제주지방경찰청이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배팅 금액 입금통장으로 통장 3개를 양도해준 혐의로 36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필리핀 퀘존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2개를 개설, 실시간으로 포커와 바카라 등의 영상을 중개해 가입자들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에 배팅 명목으로 총 17억 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4억 원 상당을 개장·운영비로 받아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국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9개월간 운영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에서 같은 인터넷 도박장 사이트 관리에 가담한 혐의로 39살 B씨 등 달아난 4명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