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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 수배됐어요'…제주 전·현직 경찰관 5명 비리혐의 기소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11 14:16


현직 경찰관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장모에게 지명수배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전·현직 제주 경찰관 5명이 잇따라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4살 A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을 이달 20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은 서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제주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로 하달한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 내용 가운데 자신 장모의 체포영장 발부 내용을 확인, 부인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명수배자 검거 과정에서 장모에 대해서만 통신 내역을 조회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은 A 경장을 조사, 강등 조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과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 서부경찰서장 60살 한모 씨와 현직 경찰관 3명이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경은 제주 서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1월쯤 47살 문모 경정이 경장인 부하직원을 경사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경정 등은 인사청탁 명목으로 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입니다.

한 전 총경은 2010년쯤 경찰청 감찰과정에서 이런 뇌물수수와 공여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당시 형사과장 C씨 등에 대한 직무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고충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에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근무시간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골프연습장에 드나드는 등 부적절한 처신한 B 총경에 대해 징계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다른 지방으로 강제발령된 B 총경은 제주경찰청 소속이던 지난해 8월 북한의 포격 도발 당시 전국 경찰서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기간은 물론 평일 근무시간과 휴일에 관용차량을 이용해 30여 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초 5억 4천만 원 규모의 2016년도 통합식당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인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관사를 외부인에게 숙소로 제공하고 의경들에게 술시중을 시키기도 하는 등 모두 8개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