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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행의 티샷에 맞아 머리를 다친 이 모 씨가 골프장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이 6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캐디가 이 씨 일행이 공 치는 것을 중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장이 책임지라는 이 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이 씨 스스로 일행이 공을 칠 때 앞으로 나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며 골프장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봄, 경기도 한 골프장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친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뒤,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