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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등록 운전교습 학원을 운영하면서 억대의 수익을 올린 업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일부 강사는 수강생들을 성추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살 박모 씨는 서울 강남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해 무등록 운전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운전 교습에는 조수석에 브레이크를 달아 불법개조한 차를 이용했습니다.
정식 업체 교습비의 절반 가까운 20-35만 원 정도의, 싼 교습비를 내세워 대학생들이나 중국 동포들을 주 고객으로 삼았습니다.
원장 박 씨는 운전 교습 중 여성 수강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 이미 차는 달리고 있고, 여기서 제가 불쾌하다고 손을 떼거나 발을 떼버리면은 이건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찰은 수강생 500여 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학원장 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강사 53살 박모씨는 불법 운전 교습 관련 전과가 15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병현/강남서 교통과장 : (무등록 운전학원 강사들은) 그때그때 채용돼서 하기 때문에 신원에 대한 파악이 안되고 있고 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교습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수강생이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교습받기 전 경찰과 운전면허학원협회를 통해 인증받은 학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