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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총수익스와프 '5%룰' 공시위반 결론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1.10 10:29


금융당국이 지난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옛 삼성물산 지분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대량 보유 공시의무인 '5% 룰'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신은 물론 특별 관계자가 합쳐서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5일 이내에 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이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것이 불법 ‘파킹 거래’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제재를 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4일 옛 삼성물산 지분을 7.12%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당시 공시에 따르면 엘리엇은 6월2일까지 4.95%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3일 하루 만에 보유 지분을 2.17%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삼성물산 지분 2.17%가 하루에 매수하기에는 큰 물량이라는 점에서, 엘리엇이 사전에 기관 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해 갖고 있도록 한 뒤 당일 통정매매를 통해 명의를 바꾸는 이른바 '파킹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총수익스와프를 대량 보유 공시 회피용으로 악용했다는 이유로 제재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어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안을 마련하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올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