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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연구비 횡령 혐의 대학병원장 불구속 입건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1.08 16:21


강원도 내 모 대학병원장이 국·내외 협력 의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1억 2천900여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A 병원장을 비롯해 연구원 30살 B씨와 28살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병원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4월 말까지 '강원권 의료관광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몽골 등 국·내외 협력 의사 17명의 국내 체재비와 연구 인건비, 연구 수당 등 1억 2천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 병원장은 연구원으로 참여시킨 B씨 등에게 지시해 국·내외 의사들의 통장과 도장을 임의로 보관하면서 연구 수당 등을 지급 정산처리했다가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A 병원장이 국고지원금을 받아 추진한 해당 사업은 양방, 한방, 보완의학 등 우수 의료 기술을 특화시켜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 강원도형 의료관광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A씨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비는 1∼3차에 걸쳐 각 6억 원씩 총 1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병원장은 경찰에서 "업무상 미숙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연구비 등으로 지출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초 A 병원장을 1차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한데 이어 오늘 2차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