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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억 국고손실'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박하정

입력 : 2016.01.08 12:40|수정 : 2016.01.08 13:56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강 전 사장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 때문에 하베스트가 장래에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지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부담한 손실은 대부분 사후적인 사정들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 회사에 5천 5백여 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