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트램펄린을 사용하다 다쳐 사지가 마비된 A 씨에게 서울시가 4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25살이었던 A 씨는 중학교 체육관에 있는 트램펄린을 몇 달 동안 빌려 스노보드를 연습했습니다.
트램펄린의 탄성을 이용해 공중에 떴다가 옆에 깔아놓은 매트에 착지하는 훈련이었는데,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하던 중 중심을 잃고 트램펄린 위에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방지의무가 있는 중학교 체육교사들이 A 씨에게 안전 교육을 하지 않았고, 트램펄린 주변 안전장치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램펄린 설치·관리자이자 체육교사의 사용자인 서울시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숙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고난도 동작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