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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1심서 징역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1.08 10:56|수정 : 2016.01.08 11:21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과 추징금 2억 7천여 만 원을, 또 증거은닉교사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년여 동안 현금 2억 7천여 만 원을 받은 혐의와 측근에게 증거인 안마 의자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모두 3억 5천 8백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 모 씨를 시켜 명품 시계와 가방을 김 씨에게 돌려주고 안마 의자는 정 씨에게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박 의원 측은 재판에서 현금 7천만 원은 받지 않았으며 아들 결혼 축의금 1억 원과 안마 의자, 명품시계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