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8일)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전 10시 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안마 의자, 현금 등 모두 3억 5천 8백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을 시켜 시계와 가방 등을 돌려주고 안마 의자는 측근의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