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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미편성' 경기교육감 고발

노유진 기자

입력 : 2016.01.07 15:23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오늘(7일) 오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누리과정예산과 관련해 교육감을 고발한 것은 서울과 충북, 충남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연합회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인데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법적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제외했습니다.

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도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예결위에 넘겼고,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해 결국 경기도는 준예산 사태를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