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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도가니' 인강원 前 원장·교사 법정구속

조기호 기자

입력 : 2016.01.07 14:09


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라는 오명을 쓴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과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인강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시 보조금 13억 7천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이모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07∼2013년 도봉구 인강원에 소속된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급여를 가로채고 장애수당으로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혐의로 2014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이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999∼2013년 실질적으로 인강원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했던 원장이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 9명을 3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최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최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1∼3급으로 의사 표현이 힘든 점을 감안했을 때 그들의 피해 진술이 부족하다고 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