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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비리' 조남풍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박하정 기자

입력 : 2016.01.07 14:06


금권선거로 당선된 뒤 돈을 받고 자리를 판 혐의로 기소된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은 "재향군인회법에는 선거 관련 처벌 조항이 없다"며 "검찰 기소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일부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이 아니며 불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됐고 부정한 청탁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이 전임 회장단의 수천억 원대 비리를 개혁하려다 반대세력에 고소·고발을 당했다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