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은 치매를 앓아 요양원에서 지내다 요양원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된 77살 여성 A 씨의 유족에게 요양원의 보험사가 모두 3천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A 씨는 지난해 3월 밤늦은 시간에 당직 요양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요양원 측은 이후 건물 내부를 살피다가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있는 2m 높이 온수 물탱크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습니다.
A 씨는 요양원에 올 때부터 우울증과 치매를 앓아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 건물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잦았고, 이날 밤에도 A 씨가 물탱크 사다리를 스스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요양원이 요양사 등을 충분히 배치해 A 씨가 혼자 배회하지 않도록 살피게 했어야 했다"며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A 씨가 사망한 만큼 요양원과 계약을 맺은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높이가 2m나 되는 물탱크를 올라간 이례적인 행동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