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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총기·폭탄 제조법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6.01.0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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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부터 총기나 폭탄의 제조법을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총기 제조와 수입도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기총과 엽총 등 각종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관련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총기 화약류 등 단속법이 총기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을 보면 우선 각종 사제 총기와 화약류 제조법, 설계도 등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제조법을 보고 실제 총기나 폭탄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하는 일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의 법으로는 제조법을 올린 사람을 처벌하지 못했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권총과 소총, 엽총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총기에 제조국과 제조사, 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다만 영화 등 문화 사업에 사용하는 총기는 소품용 임대업이 허용됩니다.

문화 창작 분야에서 총기를 쓰려면 지금까지는 외국에서 번번이 수입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조치입니다.

아울러 동물원에서 사용하는 마취총도 개인별로 소지 허가를 받는 대신 동물원 법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 쓸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