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린 1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동현 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1억 1천만 원을 모두 변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지인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해 1억 원을 받은 뒤,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체납 세금을 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 1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2012년에도 1억 5천만 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사기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2009년에서 2011년에 걸친 사기 사건이 2012년 벌금형 선고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동종 전과로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