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교제중인 여성의 여동생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33살 신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신 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38살 A 씨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간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신 씨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A 씨가 메시지로 언니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