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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 잠정유보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01.06 15:38


대검찰청 공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회의를 하고 국회가 새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을 유보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60조가 보장하는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명함배포와 어깨띠·표지물 착용, 지지 호소 전화통화 등입니다.

검찰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 선거운동이나 선거구 획정이 끝난 뒤 통폐합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후보자 매수, 선거운동 기간 단축으로 인한 금품선거 등은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