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싼값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억대 금품을 뜯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아낸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2008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지소장과 공모해 피해자 서모씨에게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를 임차하고 있으며 추후 싼 값에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있다"고 속여 토지 임차권 취득 경비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총 1억6천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